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요지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부산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 이모씨가 2000년 6~11월 고객 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1,4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법원에서 700만원에 조정이 성립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44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불법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서울보증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80조1항에 규정된'손해방지비용'과는 구별된다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어 현대증권이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의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직원들이 주식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를 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현대증권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5다21531)에서 피고는 9,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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