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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인한 車사고에 대하여 설치업자가 배상책임있다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인한 車사고에 대하여 설치업자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장애인의 운전을 보조하는 핸드 컨트롤러(발 대신 손으로 브레이크 및 엑셀레 이터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치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5월 B씨의 차량에 핸드 컨트롤러를 장착했다. B씨는 이듬해 9 월 부산 광안동에서 이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자 3명을 충격하고 30m가량을 더 진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 는 사고 당시 핸드 컨트롤러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지만 갑자기 엑셀레이터가 작동해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악사손해보험은 사고 이후 대인·대물배상보험금, 차량수리비 등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핸드 컨트롤러 작동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116)을 제기했다. A씨는 핸드 컨트롤러 장착 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며 브레이크 오일 부족 등 차량 정 비불량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사고 이후 실시된 기술감정에서 핸드 컨트롤러의 조작레버를 앞으로 밀어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 9.5㎝가 내려간 지점에서 엑셀레이터 페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급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경우 엑셀레이터가 작동하는 간섭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다.

 

차량의 다른 부분에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의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핸드 컨트 롤러의 구조·작동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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