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을 받은 모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충분한 설명없이 수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최씨는 2013년 3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추씨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 수술을 받았다.
추씨는 같은해 8월 최씨의 코에 염증이 발생하자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높임 재수술을 했다. 이후에도 염증이 계속되자 최씨는 추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이 검게 변색되자 같은해 11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딸 임씨도 앞서 2012년 9월 추씨로부터 코높임 수술을 받았으나 코가 휘어져 재수술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 보형물 조각이 최씨의 코에 남게 됐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염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추씨는 최씨의 반복된 염증에도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법을 시행하기로 했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최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추씨는 최씨가 보형물 재삽일 시술 등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추씨가 재시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씨에게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추씨는 최씨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최씨에게 발생한 염증은 인공보형물에 대한 체질적 거부 반응과 당뇨 병력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씨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모씨와 최씨의 딸 임모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추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8447)에서 추씨는 최씨에게 1100여만원, 임씨에게도 설명의무를 위반해 임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5가단5368447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1. 최AA
2. 임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
【피고】
추C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민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최AA에게 11,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나. 원고 임B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각 201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AA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최A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임BB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임B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33,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원고 임BB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CF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은 자로서, 피고 임BB는 피고 최AA의 딸이다.
나. 원고 최AA의 코성형술 및 경과
1) 원고 최AA은 2013. 3. 12. 피고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alloderm)를 이용한 코높임술(augmentation rhinoplasty)을 받았다. 원고 최AA은 2013. 7. 13.에는 코 끝 피부의 얇아짐을 교정하기 위하여 진피지방(dermo fat)을 코끝에 이식하는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 최AA의 코에 감염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다가, 2013. 8. 19. 피고는 조절되지 않는 감염(uncontrolled infection)을 이유로 원고 최A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2) 원고 최AA은 2013. 11. 11. 피고와 코 재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2014. 1. 7. 피고로부터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코에 염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고, 2014. 2. 24.경에는 코에서 진물이 나서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4. 7. 19. 원고 최A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4) 피고는 2015. 2. 18. 원고 최AA에게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런데도 염증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5. 7. 20. 원고 최A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끝 성형술 및 진피지방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5. 8.경까지 원고 최AA에게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5)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자, 원고 최AA은 2015. 10. 6. 서울 서초구 소재 ***의원을 내원하여 코끝의 실리콘 조각 제거술, 코 구축교정술 및 감염치료를 받았다. 원고 최AA은 2016. 5. 16. ***의원에서 비첨부 피부손상을 진단받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30. 천공된 코끝의 피부를 수복하기 위한 비첨부 피판교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 임BB의 코성형술 및 경과
1) 원고 임BB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동종진피(alloderm)를 이용한 코높임술(augmentation rhinoplasty)을 받았다.
2) 원고 임BB는 2013. 6. 25. 및 2014. 1. 20. 피고로부터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다.
3) 원고 임BB는 2014. 12. 11.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코가 휘어져 있음을 이유로 재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가 1 내지 5, 10호증, 갑가 8호증의 1, 갑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최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최AA의 주장
가) 술기상 과실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술기상 과실로 원고 최AA의 코끝에 변색 및 천공이 발생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 최A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 과정에서 보형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 후 자가조직 또는 이와 동일한 진피 등을 이용하여 재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공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② 피고는 2015. 7. 20. 보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
보형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한 원고 최AA에게 보형물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시술할 때에는 염증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자가조직이나 동종진피 등을 사용하는 수술방법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원고 최AA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어야 함에도 수술방법 및 보형물의 종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최A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수술의 방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결과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다. 피고는 보형물을 충분히 제거하였고, ***의원에서 제거한 것은 진피이식 시 피부의 생착을 위해 받침대 역할을 하는 실리콘으로서 이후 재수술 과정에서 제거될 예정이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진료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서로 상의하여 치료 내용을 결정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술기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속하여 인공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을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가 보형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한 경우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보존적 치료와 더불어 약물 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고 반응이 없을 경우 보형물 제거 등을 고려하는 것이며, 반복된 염증이나 만성 염증이 동반되었던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때에 환자의 면역상태, 기저질환 등에 따라 자가 조직(진피지방, 자가연골) 또는 동종진피, 동종연골 등의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보형물 제거 후 재삽입 간격(약 5~6개월)이 통상적인 경우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수술 횟수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 자가조직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이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염증으로 인해 인공보형물 제거가 2차례나 이루어진 후에는 자가조직 등을 이용하는 것만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최AA의 주장과 같은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보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AA의 염증이 당초 피고의 술기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보형물 조각이 위 원고의 코에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염증이 지속·악화 되어 코끝 피부의 구축, 변색 및 손상이라는 악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최AA을 치료한 ***의원의 담당의사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015. 10. 6. 진료 당시 위 원고의 코에 구축 *각주1) 소견, 코끝 피부의 변색 및 손상 소견이 보였고, 내부의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과 1cm 정도의 실리콘 조각이 코끝에 남아 있어서 보형물 제거가 불완전했을 것이라는 점이 추정되었으며, 염증이 보형물과 연계되어 발생 시에는 보형물 제거가 완전하지 않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여도 염증이 지속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각주1) 수술 후 염증으로 발생한 피부 아래층의 질기고 단단한 흉상으로 코가 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②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의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보형물의 불완전 제거가 지속된 염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염증을 반복적으로 동반하는 원고 최AA에게 코높임성형술을 재차 시술하는 경우에 의사로서는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위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법 외에도 자가조직 또는 동종연골 등의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시술법도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 최AA이 시술법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반복된 염증에도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 최AA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위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차례 인공보형물을 제거한 후에 다시 인공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원고 최AA에게 위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 최AA의 코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고, 위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 및 재수술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고,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만이 원고 최AA의 손해의 한 원인이 된 점, 원고 최AA에게 발생한 염증은 피고의 술기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공보형물에 대한 위 원고의 체질적 반응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반복된 염증 반응과 염증 악화의 악결과에는 위 원고의 당뇨 병력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원고 최AA은 피고에게 지급한 코성형수술비 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나, 최초의 코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수술비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관련 있는 치료비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원에 지급한 기왕치료비
가) 갑가 6, 10호증, 갑가 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AA이 ***의원에서 받은 코끝 실리콘 조각 제거술, 코 구축교정술 등의 수술비로 10,000,000원, 비첨부 피판교정술의 수술비로 555,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원고는 2017. 5. 29. ***의원에서 구축코 교정 등을 위한 수술을 받고 수술비로 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가)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술기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 최AA의 현재 증상과 정도, 위 원고의 나이와 성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 5,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11,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임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임BB의 주장
① 피고 병원에서 코성형술을 받은 후 코가 휘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2차례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으나 교정되지 않았으며, ◇◇성형외과에서 100% 교정될 수 없다는 진단 아래 교정술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 임BB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코가 휘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위 원고에게 수술방법,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임BB의 코는 휘어지지 않았고,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위 원고의 주관적, 심리적인 것으로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술기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임BB가 피고로부터 코높임성형술을 받은 후 2차례의 재수술을 받고, 코디성형 외과에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고 원고 임BB의 코가 휘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 및 갑나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술기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임BB에게 수술방법,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위 원고의 현재 증상과 정도, 위 원고의 나이와 성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임BB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