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
사고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게시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강원도와 홍천군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김군의 부모도 김군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강원도와 홍천군, 김군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0358)에서 강원도 등은 공동해 3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6035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정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이동욱
【피고】 1. 신CC
2. 제DD
3. 류EE
4. 변FF
피고 1 내지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부종식, 장민아
5. 강원도
대표자 도지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6. 홍천군
대표자 군수 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가. 원고 김AA에게,
1)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은 공동하여 183,727,733원,
2) 피고 신C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78,740,4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6. 5. 28.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정BB에게,
1)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은 공동하여 181,027,733원,
2) 피고 신C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77,583,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6. 5. 28.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AA에게 258,136,696원, 원고 정BB에게 255,136,6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김GG의 부모이고, 망 김GG(****. **. **생)은 ‘용인대 수석태권도’ 관원이다. 피고 신CC는 ‘용인대 수석태권도’ 관장 망 김HH의 배우자이고, 망 김HH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 제DD은 위 태권도장 사범이다. 피고 류EE은 ‘석사태권도’ 관장이고, 피고 변FF는 ‘신봉태권도' 관장이다.
나. 망 김GG은 2016. 5. 28.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가 강원 홍천군 ***에 있는 ****유원지에서 연합하여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였다(위 태권도장 별로 각 10명의 관원들이 참가하였다). 망 김GG, 망 김HH을 비롯한 인솔자, 관원들이 같은 날 14:00경 위 유원지 앞 홍천강(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망 김GG과 망 김HH이 물살에 휩쓸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 김HH은 약 20분 후 발견되어 춘천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 김GG은 같은 날 16:36경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하천은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를 기점으로, 홍천읍을 지나 청평호에 이르는 총길이 약 143km의 지방하천이다. 이 사건 하천은 하천법 제8조 제2항 *각주1) 에 따라 관할구역 시도지사인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천관리상황 점검 업무가 홍천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각주1)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피고 신CC, 제DD, 류EE, 변FF에 대하여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공동으로 주최한 수련회 인솔자로서, 학생들이 이 사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에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신CC는 망 김HH의 상속인으로서 위 피고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강원도, 홍천군에 대하여
피고 강원도, 홍천군이 이 사건 하천 위험성에 비례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강원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홍천군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망 김GG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는 상당한 면적의 모래톱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유원지 백사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모래톱이 형성된 부분은 모래톱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비해 하천 폭이 매우 좁았고, 수심은 얕았지만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이하 이 사건 하천 중 모래톱과 하천 반대편 강변 사이에 위치한 부분을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이라 한다).
나) 망 김GG은 다른 태권도 도장 관원들과 함께 이 사건 물놀이 지점에서 빠른 물살을 이용해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놀았다(일명 물살타기). 망 김GG은 다른 관원 2명과 함께 빠른 물살에 휩쓸려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다. 다른 관원 2명은 당시 ****유원지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박II 등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반면, 망 김GG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고, 결국 망 김GG은 구조되지 못하여 약 2시간 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유원지 입구에는 홍천군수 등 명의로 ① ‘경고문(이 곳의 하천은 수심이 깊고 폭우시 갑자기 물이 불어 유속이 빨라 위험하오니 수영이나 물놀이 등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이 지역은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오니 물놀이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망사고 발생지역(이 지역은 2007년 7월 25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등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하천 반대편 강변에는 ‘수영 금지’, ‘익사사고 발생한 곳’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호증, 을가 제6, 8호증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9, 10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각 영상, 증인 박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이 사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에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망 김GG을 비롯한 학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지 아니한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물놀이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가 망 김GG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망 김GG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류EE, 변FF는, 위 피고들은 각자 인솔해온 학생들과 물놀이를 하였고 ‘용인대 수석태권도’ 소속 학생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망 김GG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망 김HH, 피고 제DD과 함께 수련회를 주최하여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을 비롯한 이 사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이상[피고 변FF는 원고들 지인인 이JJ, 박KK에게 사고 당시 이 사건 물놀이 지점에서 자신의 태권도 도장 관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의 1)], 망 김GG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강원도, 홍천군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 용도, 설치장소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 결함이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특히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流水)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해 하천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2) 인정사실
가) ****유원지는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이용객이 찾아와 캠핑과 물놀이 등을 즐기는 관광지이다. 피고 홍천군은 ‘홍천문화관광포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원지를 홍천군에 위치한 휴양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나) 2016. 5.경 전국적으로 평소보다 일찍 무더위가 시작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상당수 사람들이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다) 사고 당시 근처에는 상당한 면적의 모래톱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유원지 백사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비해 하천 폭이 매우 좁았고, 수심은 얕았지만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은 ****유원지 백사장에서 모래톱을 통하여 걸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다.
라) ****유원지 입구에는 홍천군수 등 명의로 ① ‘경고문(이 곳의 하천은 수심이 깊고 폭우시 갑자기 물이 불어 유속이 빨라 위험하오니 수영이나 물놀이 등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이 지역은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오니 물놀이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망사고 발생지역(이 지역은 2007년 7월 25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등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하천 반대편 강변에는 ‘수영 금지', ‘익사사고 발생한 곳’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하천 중 ****유원지 백사장과 가까운 부분은 수심이 얕았지만, 바닥이 평탄하지 아니하여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부분(수심 2m가 넘는 곳도 있다)이 있었다. 사고지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하천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 어디인지를 알리는 부표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국민안전처는 2016. 4. 1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 피고 강원도를 비롯한 시·도에 통보하였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 1.부터 8. 31.까지)에 앞서 사전대비기간(4. 15.부터 5. 31.까지) 동안 조치할 사항’에 대한 것으로, 물놀이 안전시설(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사각지대 경고표지판 및 부표)을 설치,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고 홍천군은 2016. 4. 27.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보수·보강·확충한다’는 내용의 ‘201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사)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는 2007. 7. 25. 에도 물놀이를 하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4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하천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이러한 이 사건 하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망 김GG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유원지는 해마다 상당한 이용객이 찾아와 물놀이를 하는 관광지로, 사고 당시에도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많은 이용객이 찾아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하여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고, 사고 당시 백사장과 모래톱이 연결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사고 지점은 수심이 약 2m 이상이었는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다) 피고 홍천군이 게시한 경고 문구나 ‘수영 금지’ 문구만으로는 이용객들이 어디가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위험한 곳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물놀이를 주의하고 수영을 금지한다는 취지 표지판이나 현수막만을 게시하였을 뿐, 수심이 깊어 위험한 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특히 국민안전처가 2016. 4. 14. 피고 강원도에 ‘물놀이 사전대비기간 동안 부표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홍천군은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보수·확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홍천군은 사고 당시까지도 사고 지점 등에 부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사고는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고 강원도, 홍천군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하천 관리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3. 책임 제한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 공통이나 공동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공동불법 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 이 피해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김GG이 만 13세의 어린이였다고 하더라도, 망 김GG은 이 사건 물놀이 지점과 같이 물살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물살에 휩쓸려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물놀이 지점에서 물살타기 놀이를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 김GG의 부모인 원고들도 망 김GG이 위와 같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망 김GG과 원고들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망 김HH과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망 김GG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생년월일 : 남자, ****. **. **.
(2) 직업 및 소득실태 :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건설업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일용노임(1일 94,338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동연한 및 일수 : 망 김GG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4. 3. 1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3. 3. 11.까지, 매 월 22일 가동
망 김GG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비율, 망 김GG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고통,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망 김GG 위자료는 60,000,000원, 원고들 위자료는 각 2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상속관계
1) 망 김GG의 망 김HH,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322,055,466원(= 일실수입 262,055,466원 + 위자료 60,000,000원)은 원고들이 각 161,027,733원(= 322,055,466원 × 1/2)씩 상속하였다.
2) 망 김HH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신CC가 3/7, 망 김HH의 자녀 2명이 각 2/7씩 각 상속하였다.
1) 따라서 원고 김AA에게,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은 공동하여 183,727,733원, 피고 신C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83,727,733원 중 78,740,4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정BB에게, 피고 제DD, 류EE, 변FF, 강원도 홍천군은 공동하여 181,027,733원, 피고 신C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81,027,733원 중 77,583,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