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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요지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B씨의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 내고 약을 탔다. 

 

그런데 B씨는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교부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응급실 신세를 졌고,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듬해 5월 B씨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해 교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과실로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악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과실을 70%로 제한, A씨가 약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864)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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