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7월 오후 9시3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하천제방도로를 지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 있던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손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돼 있었다. 방공호 둘레애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 녹지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방공호 주변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1.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 방공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조명시설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공호 주변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 이모씨(43·소송대리인 권종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468)에서 국가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50894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무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장○○, 시○○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26,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경기도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군 **리에 위치한 하천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폭 약 4m 정도의 도로로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이용되는 도로이다. 이 사건 도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도서를 인계받아 준공한 후 2012. 6.경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도로이다.
나. 이 사건 도로 중 교평2지구에는 4개의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는바, 그 중 양근대교 아래에 위치한 도로 부분의 방공호는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고, 방공호의 둘레로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방공호의 깊이는 최대 3m 정도이다(위 방공호는 제55사단 제171연대 제2대대에서 관리하는 H-21거점 유자재 진지로서, 이하 위 방공호를 ‘이 사건 방공호’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4. 21:30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양근대로 부근에서 이 사건 방공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간의 골절상, 손의 손배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당일인 2014. 7. 14.부터 2014. 10. 31.까지 1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야간 시간대에 이 사건 방공호를 비춰주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 사건 방공호를 옆마을로 진입하는 길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판이나 그물망과 같은 안전시설도 설치되어있지 않는 등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방공호 사이에는 녹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방공호로 연결되는 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4m 거리에 가로등과 사고지점 바로 위 양근대교 난간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다른 도로와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떠한 방향 안내 표지판도 없고 차선 또한 백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야간에 그곳을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건 방공호와 연결되는 부분을 길로 착각할 수 없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어떠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및 이 사건 방공호 주변 어디에도 이 사건 방공호로의 추락을 방지할 어떠한 안 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방공호 둘레에 안전펜스를 설치한 점,
③ 이 사건 방공호는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과 불과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바,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고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방공호가 양근대교의 기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그 둘레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 녹지와 높이가 같은 시멘트 부분만 드러나 있었던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조명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그 위치에 비추어 자전거의 통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만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추락방지용 안전 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가 그와 같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인 21:30경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야간시간대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면서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 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 **. **.
③ 사고발생일: 2014. 7. 14.
④ 가동 종료일 : 2034. 2. 27. (가동연한 60세)
⑤ 소득 : 아래 일실수입 산정표의 각 기간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였고, 그 구체적 금액은 아래 일실수입 산정표 기재와 같다.
⑥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Ⅲ-A-2항(우측손목관절) 6.5% 영구장해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28,811,820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일실 수입 산정표의 기재와 같다.(산정표 생략)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 5,069,920원
나) 향후치료비 : 2,829,157원{원고의 좌측 대퇴골 골절과 관련 향후 내고정 금속정 제거술이 필요하고 향후 치료비로 합계 3,230,000원이 소요되고,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5.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하면 2,829,157원(= 3,230,000원 × 호프만계수 0.8759)이 된다}.
[인정 근거] 갑 제5,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종류 및 범위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결정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26,538원(= 재산상 손해 22,026,538원 + 위자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