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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를 제거한 의사와 병원은 공동배상책임있다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를 제거한 의사와 병원은 공동배상책임있다. 대법원 2020다213401 판결

 

요지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해 사전동의 없이 전신 마취 상태인 환자의 폐를 절제했다며 흉부외과 교수와 병원은 공동배상할 책임이있다.

 

사실관계

 

2016년 2월 A씨는 B병원에서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D씨는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는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이 병원을 찾아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받았지만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항생제와 항결핵제 등을 처방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D씨는 "2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변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투약을 중단하고 원인균을 확인하자며 폐 조직검사를 권유했다. A씨가 이에 동의하자 D씨는 흉부외과 전문의 C씨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A씨는 C씨에게 폐 조직검사(쐐기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 입원했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다. 결과를 확인한 C씨는 최종 병리 판독을 하더라도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고,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 부위가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A씨의 우상엽(폐의 우측 상부) 전체를 잘랐다. 그런데 며칠 뒤 최종 병리판독 결과가 '결핵'으로 나왔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씨는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동의 없이 오른쪽 폐를 절제했다며 B병원은 C씨의 사용자로서 C씨가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을 지며, 양 책임은 A씨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해 14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3억여원 낮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인 A씨가 대학병원인 B병원과 이 병원 흉부외과 교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20다213401)에서 A씨와 B병원, C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1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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