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인 A씨 등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만기형)으로 나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이 가운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 상당액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연금개시 시점 이후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지급 받은 연금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삼성생명이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된 이후의 금액이었다.
이에 A씨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삼성생명은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우리에게 지급했다며 삼성생명은 미지급 생존연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은 '곱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되므로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연금월액 산정에 관해 약관의 내용과 목적,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보험계약상 연금월액 지급에 있어 적립액의 공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설계돼 있다는 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인 A씨 등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096)에서 삼성생명은 A씨 등에게 총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18가합572096, 2019가합585402(병합)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72096 보험금, 2019가합585402(병합) 보험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③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①미지급 연금액’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8. 1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의 경우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원고 D, E 제외)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3 상품명 등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병합된 사건의 원고 C도 2012. 9. 25. 무배당F즉시연금보험보험(B1.5) 가입]으로 각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해당 즉시연금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원고 D, E은,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3 상품명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이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관련한 부분의 설시에 있어서는 편의상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G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 한다) 중 생존연금액(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을 지칭할 경우, ‘연금월액’이라 한다)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원고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 등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바, 아래 내용 중 ‘약관’은 원고들 중 가입자가 가장 다수로 보이는 ‘무배당F즉시연금보험보험(B1.5)’ 상품(갑 제4호증)의 약관을 기준으로, ‘가입설계서’는 이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이 이루어진 원고 I의 가입설계서(을 제25호증의 1)를 각 그 예시로 든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은 무배당 보험(보험업법 제121조 관련, 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별도 배당되지 않는 보험)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개시 시점 이후 피고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순보험료(원고들의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다)에 피고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위 금원을 ‘공시이율 적용이익’이라 한다) 중 일부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이하 이 공제금을 ‘이 사건 적립액’이라 한다)된 이후의 금액이었다. 원고들의 기 발생(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9. 7.까지, 원고 C: 2019. 11.까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에서 실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 즉 미지급 연금액 등 내역은 별지2 기재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12호증, 을 제9,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이 사건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즉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피고는 위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그 미지급 생존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 상품의 특성 및 그 설계 구조
1) 이 사건 보험, 즉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구조의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이하 ‘상속종신형’이라 한다), 상속연금형(만기형)(이하 ‘상속만기형’이라 한다)으로 분류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상속만기형 보험이다.
2) 상속종신형과 상속만기형은 보험기간 중 생존연금이 지급되고, 계약종료 시 연금계약 적립액이 지급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속종신형의 경우 순보험료에 보험자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익 전액이 매월 생존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 또는 계약 해지 시 순보험료 상당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받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상속만기형의 경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면서도 만기에 원금 상당액(납입 보험료)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연금월액 중 일부를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공제, 적립하는 형태로 연금월액의 지급방법이 설계되었다.
나. 이 사건 약관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전액 지급’이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율의 표현에 있어 ‘적용’한다의 의미는 통상 ‘곱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위 약관의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존연금으로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의 (별표 1)에 관한 주석 제1항(이하 ‘이 사건 주석 조항’이라 한다)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라는 기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주석 조항에 기재된 위 ‘적용’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석 조항의 의미는 생존연금의 산정을 위한 계산식에서 ‘공시이율이 이용됨’을 기본 정보로 드러내고 있을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공시이율이 변수로서 작용하는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단정하여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석 조항에서 피고의 연금월액 지급에 있어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전액 지급’이 곧바로 도출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및 인정사실
그러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연금월액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의 공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과 아울러, 앞서 본 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의 설계 구조, 이 사건 약관 및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계약 적립액’의 정의 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배당 보험 상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이 애초에 순보험료 및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의 적립액을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으로 할 것임을 의도하여 설계된 상품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그러나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참조).
아울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 설명되었는지 여부
이에 아래에서는 위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우선,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생존연금의 지급에 있어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직접적으로 명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이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아래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①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러한 구조 및 원리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이 사건 보험이 무배당 보험으로 피고의 별도 자산운용수익은 만기보험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 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도 생존연금의 예시금액이 상품 유형별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예시금액이 실제 공시이율 적용이익 일부를 이 사건 적립액으로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예시한 것이며, 같은 상속만기형 상품에서도 만기에 따라 생존연금액이 달라지는 사정이 분명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원고들에게 명시, 설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을 제9, 25호증 등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원고 I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의 상품별, 상속만기형 상품의 만기별 연금월액이 예시되어 있고, 특히 상속만기형의 만기(보험기간)에 따라 연금월액이 증액되는 사정이 드러나는 사실, 이 사건 보험 상품의 판매 시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월액 예시금액이 고객의 주된 관심사로서 설명되는 사실, 실제 원고 I 역시 해당 예시금액을 확인하고서 ‘10년형’의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순수종신형과 상속형 사이 연금월액의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정, 상속만기형의 경우에도 그 보험기간에 따라 예시금액이 변동되는 사정에서 곧바로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인지되고,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특히,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동일함에도 상속만기형의 보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시금액이 증액되는 사정은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공제되는 적립액이 크다는 점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해석은 만기가 긴 보험 상품의 연금월액을 기본 값(혹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으로 두고 보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적립액 공제가 커진다는 (피고가 설계한) 이 사건 보험 상품의 원리를 당연한 전제로 삼을 경우에는 타당하나, 평균적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단기간의 보험 상품의 연금월액을 기본 값(혹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으로 두고 기간이 신장됨에 따라 여하한 사유들로 연금월액이 증액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실제 원고 I 역시 본인신문 과정에서 ‘상속만기형 10년형 상품의 연금월액이 가장 적은 이유’에 대하여 “제 생각에는 회사가 개인 돈을 가져가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주고 운영 기간이 짧으니까 덜 주나? 그렇게 생각했다”(본인신문 녹취서 19쪽)는 취지로 답변한 바가 있다.
나아가 약 8년간 방카슈랑스(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업무에 종사하고, 이 사건 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한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생존연금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지, 그 계산 원리나 방식을 알지 못한다”(증언 녹취서 21, 22쪽)고 증언하거나, “사업비를 떼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위험보험료는 차감하고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다”(증언 녹취서 22쪽)거나, “상속종신형의 경우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이자, 연금 계산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연금수령액이 대충 나오지만, 상속만기형은 그렇게 안 나온다. 항상 상속종신형보다 상속만기형이 한참 10% 정도 안 나왔다”(증언 녹취서 23쪽)고 증언하면서도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른다. 상품마다 특징인데 대신에 해약환급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이야기 한다”(증언 녹취서 23쪽), “상속만기형은 거기(상속종신형)에 비해서 10% 정도 덜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알았다. 대신에 원금이 보존되고 해약환급금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덜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했다”(증언 녹취서 24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이에 따르면, 보험 상품 판매 자격을 갖추고, 직접 이 사건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람의 경우에도, ‘연금월액이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고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증언 녹취서 22쪽), 공시이율 적용 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위 증인도 상속만기형 상품의 연금월액이 상속종신형의 경우보다 적은 것은 ‘원금이 보존되고 해약환급금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는 앞서 원고 I이 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상 예시금액 차이의 의미를 이해한 것과 본질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보험의 상품 유형별로 연금월액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보험판매자나 계약자 모두 단순 보험기간 장단의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하였던 사정이 드러날 뿐이고, 실제로 보험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월액이 증액되는 사정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그 사유(이 사건의 경우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의 공제’)를 특정하여 설명,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바로 이 사건 피고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의 요체이다[한편 생존연금의 구체적인 산식에 관한 산출방법서(을 제3호증)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위 산출방법서에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피고의 이 부분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물론이다].
③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보험 상품의 구조에 더하여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2019. 8. 2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은 실제 정기예금 상품의 구조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고, 이에 판매 단계에서도 예금 대체수단으로 권유되어 온 사정 [증인 J도 “정기예금 금리와 직접 비교설명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기예금 금리와 K(피고)의 금리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설명 시 이해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증언 녹취서 19쪽]을 알 수 있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에서 즉시연금보험의 원리를 정기예금과 비교하며 ‘원본은 적지만 적용되는 이율이 정기예금보다 높아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정기예금 가입자들보다 더 큰 이익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피고의 2019. 8. 28.자 준비서면 2쪽 참조).
즉 이를 종합하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의 가입 및 판매에 있어 생존연금액의 산정에 통상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된다는 사정은 주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진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정기예금 금리와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증인 J도 ‘정기예금 금리가 3%면, 당시 K(피고)은 공시이율이 4.5% 정도 된다’는 등으로 이율의 단순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유, 불리를 이해, 이를 전제로 고객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언 녹취서 19쪽 참조], 실제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실질은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에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가입자들이 더욱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에 관한 판단
1)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금월액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연금월액의 계산에 있어 그 산식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바는 이 사건 주석 조항이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이 유일하다.
이 사건 주석 조항의 내용은 공시이율의 변경 시 연금월액이 변경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 더욱 방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연금월액 산정의 기본적인 틀을 아울러 고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석 조항은 그 자체로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살피건대, ‘공시이율’에서 이율은 비율의 일종이고, 위 비율은 개념상 기준되는 수나 양에 곱하여야만 그 구체적인 값이 도출되는 점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석 조항의 내용 중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해당 공시이율을 승수(乘數, 곱하는 수)로 대입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은 이 사건 주석 조항의 가능한 해석 중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순보험료 × 공시이율”이 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 생존연금 산정의 문제는 비단 생존연금 산정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과도 맞물려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 역시 애초 피고가 의도하고 설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 및 원리를 그 상품운용의 당연한 전제로 삼고 보험계약자들에게 그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적용할 것을 강제하는 주장에 다름 아닌바, 피고가 설계, 의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 및 원리,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보험금 지급 재원에 관한 내용이 그에 대한 피고의 명시,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당위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보험계약자들은 해당 보험의 설계 구조 및 원리를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나, 다만 그 내용 중 특히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불리하고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이를 명시, 설명할 것을 원칙적인 의무 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에게 이 사건의 미지급 연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의 결과이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이 다른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들에 비하여 이득을 얻게 됨을 이유로 이 사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결과를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점에서도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의 책임이 피고가 설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나 원리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연금월액 산정 방식에 따라 기 발생 공시이율 적용이익(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9. 7.까지, 원고 C: 2019. 11.까지)에서 기 지급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8. 11. 2., 원고 C: 2019. 8.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③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별지2 미지급 연금액 산정표 중 ‘①미지급 연금액’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측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