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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096 판결

 

요지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인 A씨 등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만기형)으로 나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이 가운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 상당액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연금개시 시점 이후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지급 받은 연금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삼성생명이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된 이후의 금액이었다.

 

이에 A씨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삼성생명은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우리에게 지급했다며 삼성생명은 미지급 생존연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은 '곱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되므로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연금월액 산정에 관해 약관의 내용과 목적,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보험계약상 연금월액 지급에 있어 적립액의 공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설계돼 있다는 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인 A씨 등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096)에서 삼성생명은 A씨 등에게 총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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