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기사인 B씨는 2017년 4월 서울의 한 건물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골조인 철골 구조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A씨가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철골 구조물 양쪽에 2개의 밧줄을 묶은 뒤 이를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들어올려야 했음에도 한쪽에만 밧줄을 묶고 무리하게 들어올려 묶여 있던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B씨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골 구조물의 한 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들어 올려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A씨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크레인을 B씨와 함께 임차해 공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B씨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안전구역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가 작업하는 동안 그 밑에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했다"며 "사고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 내용 등을 참작해 B씨의 과실을 전체의 50%로 정한다.
사고 당시 만 61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 손해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1억여원, 기왕치료비 400여만원, 향후치료비 1400여만원"이라며 "B씨는 A씨에게 과실상계 후의 금액 5900여만원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79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7607)에서 B씨는 A씨에게 7900여만원을, A씨의 배우자에게 250만원을, A씨의 두 자녀에게 8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7. 선고 2017가단51776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17760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손해보험
【변론종결】 2021. 5. 25.
【판결선고】 2021.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991,123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1.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72,518,013원, 원고 B에게 금 30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4. 14. 17:50경 서울 ○○구 ○○**가길 ***(○○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승강기 골조인 가로 1.8m, 세로 7.2m, 길이 1.0m의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의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설치하게 되었는데, 철골 구조물 양쪽에 2개의 밧줄을 묶은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등 철골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골 구조물 한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크레인에 묶여 있던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하던 원고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①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② 외측 복사의 골절(폐쇄성), ③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④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의 양쪽을 모두 밧줄로 묶은 후 이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구조물의 한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사인 피고와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의 공사를 주도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가 작업하는 동안에 그 밑에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위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원고 A은 19**. *.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1세 11개월 남짓 되고, 기대여명은 21.92년이다.
나) 직업,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은 1988. 12. 20.부터 서울 ○○구 ○○로*길 ** (○○동)에서 ‘H정공’이라는 상호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상의 산업분류 29., 10년 이상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종사자이다.
다)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20. 5. 12.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 정형외과 영역
(가) 우슬부 장해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관절강직으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관절 강직-사. 슬관절 -Ⅱ. 부전강직-5. 160도에서 45도 굴곡까지’ 항목에 해당, 일반 옥외 노동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노동능력 상실율은 26%이다.
(나) 우측 및 좌측 족관절 장해
①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②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① 우측 관절강직-족관절-Ⅱ-2-a (19%, 23%) 항의 1/2 (9.5%, 11.5%)에 준용하여, ② 좌측 관절강직-족관절-Ⅱ-2-a (19%, 23%) 항에 준용하여 각 2017. 4. 20. 수술 후 3년 동안인 2020. 4. 19.까지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므로,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부분 11.5%, ②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 부분 23%이다.
(2) 성형외과 영역
우측 및 좌측 하지부에 수상 및 수술부위 반흔, 노동능력 상실율은 5%이다.
(3) 복합장해율
① 우슬부 장해 26% ②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부분 11.5% ③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 부분 23% ④ 성형외과 5%이고, 복합장해율은 아래 계산과 같이 55.63%이다.
(가) 26% + (100 - 23) × 23% = 40.71%
(나) 40.71% + (100 - 11.5) × 11.5% = 50.88%
(다) 50.88% + (100 - 5) × 5% = 55.63%
(4) 기간별 장해율
(가) 2017. 4. 14.부터 2017. 5. 13까지 1개월 동안 29.7%
(우측 및 좌측 족관절 장해를 제외한 복합장해율)
29.7% = {(26% + (100 - 26) × 5%)}
(나) 2017. 5. 14.부터 2020. 4. 13.까지 35개월 동안 55.63%
(다) 2020. 4. 14.부터 2020. 5. 12.까지 1개월 동안 29.7%
[인정근거]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A의 우측 및 좌측 하지부에 수상 및 수술부위에 반흔에 대하여 2회의 반흔 성형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는 1회에 8,300,000원으로 합계 16,600,000원이 소요되며, 검사비는 1회에 204,000원 합계 408,000원(= 204,000원×2회), 외래통원비는 처치료 300,000원(30,000원 × 5일 × 2회), 약값 및 주사값 300,000원(= 30,000원 × 5일 × 2회), 접수비 300,000원(= 30,000원 × 5일 × 2회)이 소요되므로 합계액은 17,908,000원(= 16,600,000원 + 408,000원 + 300,000 × 3)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4. 14.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14,519,806원(= 17,908,000원 × 0.8108)이 된다.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쌍방의 과실,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250만 원, 원고 C, 원고 D 각 8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79,991,123원(= 재산상 손해 59,991,123원 +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5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위자료 각 8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