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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요지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장씨 등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당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가해학생들 역시 교육을 받아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수개월에 걸친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며 학교 책임을 인정,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부모 장모(44)씨 등 유족 3명이 경기도와 가해학생 부모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5다24318)에서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은 원고 측에 1억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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