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중학생에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사실관계
김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2년 4월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자신의 친구가 김군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방모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김군의 유족들은 방군의 가족과 교사 및 학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군의 아버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에서는 교사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 서울시도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지자체와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
이어 김군이 평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나 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 14세)군의 유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4다48775)에서 피고는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2]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공2000상, 117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공2007상, 757)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1. 선고 2003나71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시로 보건실을 드나들면서 복통, 두통을 호소하고, 간혹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업시간 중에 소외 1이 보건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교장 소외 2를 마주쳤으나 그로부터 어디 가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및 그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평소 망인과 그의 친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옴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이러한 와중에 망인과 그 친구들이 사고 당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한 것이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이러한 위 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소외 1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이러한 위험성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학교 수업시간 중에 담당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면전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나 그 소속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교장 및 교사들의 과실 내용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위 학교 교장 및 담당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