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기존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근로자라도 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다음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 후 퇴근하다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A씨는 2017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사고는 A씨가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A씨가 이 사고 이전부터 공황장애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고 이후 공황장애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돼 지하철 출퇴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회사에서 종종 실신해 조퇴를 하기도 했다. A씨의 내성적 성격을 비롯한 개인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해 A씨에게 내재돼 있던 공황장애가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6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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