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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부 지침 따라 구체적 조건 정해 지급했다면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 따라 구체적 조건 정해 지급했다면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 판결

 

요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근로자들인 A씨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A씨 등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서발전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영실적 평과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돼 있다. 동서발전도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으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서발전 보수규정 등을 보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해진 지급 기준, 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동서발전은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A씨 등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근로자 A씨 등 294명이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에서 동서발전은 원고들에게 약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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