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링 시술 받으러 간 환자에 필용용액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벌금선고
요지
필링 시술을 받으러 간 환자에게 강산성인 필링 용액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실관계
20대 여성 C씨는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도트필링 시술을 받기 위해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TCA 용액을 사용해 필링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 용액은 강산성으로 사람 피부에 다량이 쏟아이면 화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었다.
A씨 등은 C씨가 누워있는 침대 상단에 TCA용액을 뒀는데 침대가 흔들리면서 병이 넘어져 용액이 C씨의 팔 부위에 쏟아졌다. C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사인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TCA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B씨 역시 자신이 다루는 약품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와 환자에게 쏟아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파악한 뒤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3)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AA은 서울 ○○구 ○○로***, ○○○타워 8층에 있는 ‘청○○○○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임BB은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4. 15:00경 위 의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이CC(여, 27세)에게 TCA(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을 녹이는 방식으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도트필링’ 시술을 하게 되었다.
TCA 용액은 강산성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쏟아지면 해당 부위에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트필링 시술을 준비하는 간호조무사로서는 위 용액이 환자의 피부에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뚜껑을 정확히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용액이 담간 병을 위와 같이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김AA은 피고인 임BB에게 위와 같은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BB은 위 용액이 담긴 병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 왼쪽에 놓아두어 침대가 흔들리면서 위 용액이 담긴 병이 넘어져 위 용액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AA』
1. 증인 이CC, 임BB의 법정진술
1. 이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DD, 허E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의견서(고소인의 대리인), 상해진단서
『피고인 임BB』
1. 증인 이CC, 남DD, 허EE의 법정진술
1. 이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고소인의 대리인),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AA
가. 주장
간호사들에게 평소 TCA 용액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지도·교육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AA은 TCA 용액이 허EE의 다리에 쏟아졌을 때 당시 현장에 있던 허EE 등에게 TCA 용액이 피부에 닿으면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는 피고인 임BB 등 간호조무사에게 TCA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임BB
가. 주장
피고인 김AA 및 상급 직원으로부터 TCA 용액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TCA 용액이 담긴 병을 지시받은 위치에 놓아둔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임BB은 간호조무사로서 자신이 다루는 약품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및 만약에 환자에게 쏟아지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TCA 용액과 같은 강산성의 약품의 경우에는 환자의 피부에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뚜껑을 정확히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용액이 담긴 병을 별 다른 안전조치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 왼쪽에 놓아두어 침대가 흔들리면서 위 용액이 담긴 병이 넘어져 위 용액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쏟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