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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 시술 받으러 간 환자에 필용용액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벌금선고

 

필링 시술 받으러 간 환자에 필용용액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벌금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3 판결

 

요지

 

필링 시술을 받으러 간 환자에게 강산성인 필링 용액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실관계

 

20대 여성 C씨는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도트필링 시술을 받기 위해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TCA 용액을 사용해 필링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 용액은 강산성으로 사람 피부에 다량이 쏟아이면 화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었다.

 

A씨 등은 C씨가 누워있는 침대 상단에 TCA용액을 뒀는데 침대가 흔들리면서 병이 넘어져 용액이 C씨의 팔 부위에 쏟아졌다. C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사인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TCA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B씨 역시 자신이 다루는 약품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와 환자에게 쏟아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파악한 뒤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3)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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