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요지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모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설업체 구급차량을 적색 신호에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남성 일행을 태우고 후송하던 중으로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도 상해를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도 참작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최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28).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고단72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20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이AA (6*-1), 사설업체 구급차량 운전사
【검사】 임진철(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8나****호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19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길 서울의료원 사거리 교차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서울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국립암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김BB(남, 4*세)을 퇴원 후 자택으로 후송하는 상황으로 응급상황도 아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최CC(여, 6*세) 운전의 13조****호 벤츠 C200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구급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최C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안DD(여, 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김B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백EE(여, 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팔, 손목, 허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CC, 안DD, 백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구급차량 사진, 사고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