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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대법원 2017다17955, 판결

 

요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이 맡은 업무와 원전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것

 

사실관계

 

한수원은 1997년부터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구역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 등은 방사선관리구역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한수원이 직접 사용·지휘했다며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김씨 등이 한수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 한수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종속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김씨 등과 한수원 사이에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한수원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서로 구별된다. 김씨 등이 한수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

 

김씨 등의 원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김씨 등은 한수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모씨 등 근로자 11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대법원 2017다179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대법원 2010다106436)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직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대법원 2017다217724)에서도 파견계약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①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②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③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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