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을 즐겼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다
요지
전쟁게임을 즐겼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9월께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했다.
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A씨는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A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온라인 전쟁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혜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같은 종교 신자인 A씨의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A씨는 이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
롤 게임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114)했다.
이전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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