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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68258 판결

 

요지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2018년 3월 A씨 등은 B사를 통해 남미 일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서 산사태로 기차서비스가 중단되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예정됐던 쿠스코와 리오 관광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B사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신설된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사(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여행사의 담보책임은 여행계약 자체 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여행계약 자체 일정에 그 수행이 어렵거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정이 있는 경우 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여행일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지 사정인 산사태로 인한 기차 서비스 중단과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제시간에 비행기가 오지 못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A씨 등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68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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