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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려 사람 문 개의 주인에 벌금형 선고

 

목줄이 풀려 사람 문 개의 주인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528 판결

 

요지

 

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 농장에서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김씨가 사육하던 생후 4년생 풍산개가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이 풀렸던 것이다.

 

정씨는 왼쪽 팔 등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여 뒤에는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약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

 

개 주인인 김씨가 목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528)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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