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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 2019두50014 판결

 

요지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정신의학과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2개월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A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다.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대법원 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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