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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1443 판결

 

요지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사실관계

 

1925년 설립된 지평주조는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2016년 상호에 '지평'이 포함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설립됐고, A사는 설립 후 생지평, 지평생, 원지평 등 '지평 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막걸리를 판매했다.

 

이에 지평주조는 A사가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B씨는 거래처에 A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평양조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는데, 지평양조장은 약 100년 전 처음 지평주조의 양조장이 설립됐을 때부터 사용된 명칭이다. B씨가 이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마치 B씨가 지평주조의 직원이거나 B씨가 납품하는 A사의 막걸리가 지평주조의 상품이라고 혼돈하게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특히 A사의 상호가 지평양조장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B씨가 이 명함을 사용하면서 지평주조의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한 이상, B씨가 A사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B씨는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A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평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단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법원이 A사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가 A사와 이 회사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1443)에서 A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B씨와 A사는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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