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요지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사실관계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다.
A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은 직장암이라며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는 근거도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는 퇴직을 1년 앞둔 시점에도 업무 부담이 무거워 기피되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A씨의 휴가일수도 2015년 연가 5.5일, 병가 0.2일, 2016년 연가 1.2일에 불과하다.
A씨는 출장을 떠나기 전 여러 달 동안 많은 시간 초과 근무를 했으므로 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비행 끝에 베를린에 도착했고, 도착 직후부터 설사 증세를 보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는데도 이튿날부터 독일 국방부와 전사(戰史) 유적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해, A씨의 피로는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부검 결과 A씨에게서 직장암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망인은 사망 전까지도 직장암으로 인한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사인은 직장암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A씨는 응급치료 당시 중증 감영증 및 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장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공무상 출장 중 장염을 앓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출장 일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결과 장염이 패혈증으로까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380)에서 공단이 A씨의 유족에게 내린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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