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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판결

 

요지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실관계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6월 휴가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찰 조사로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A씨가 어릴 때부터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실행이 순경 임용 이후에 이뤄진 만큼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질환 악화의 주된 원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봐야 한다며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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