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화재 진압을 위해 107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80분간 직접 작동하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기 위해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붙잡고 연기를 제거하는 사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화재진압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과 화재진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가 A씨의 증상이 돌발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돌발성 난청'에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이유로 다시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1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소음이 유발되는 소방장비가 있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당시 송풍기에서 10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측정한 이동식 송풍기의 소음 강도는 약 107~108dB에 이르고, 직장 동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음이 너무 커 훈련을 받을 때에도 잠시 작동을 하고 끌 정도였다.
소음이 105dB 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인데,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송풍기를 직접 작동하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됐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이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발병원인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692)에서 공단의 처분은 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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