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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소속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들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며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의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층간소음 민원 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은 개인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한 입주민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 간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A씨에게 1시간 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질책과 폭언을 했고 A씨보다 열 살이나 적은 점, A씨의 잘못이 아닌데도 A씨에게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입주민과의 대화를 마치자 바로 회사 대표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회사 대표가 사직을 만류했음에도 업무를 인계해준 뒤 그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이 입주민의 민원제기가 A씨의 사망 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 문제와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됐다.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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