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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20두31699 판결

 

요지

 

폐광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산재보험법을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수급권자로 인정되지만, 민법에 따르면 자녀 등 다른 상속자와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기초해 공동상속하게 된다.

 

사실관계

 

A씨는 광부인 남편 B씨가 2006년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유족일시보상금 중 절반을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은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받기로 했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광부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A씨도 광해관리공단에 '유족일시보상금 수준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공단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해서는 A씨에게 권리가 없다고 맞섰고, A씨는 2017년 자녀들로부터 상속분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양도받아 재차 재해위로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에서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민법이 규정한 상속에 따를 것인지,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법에 따르면 B씨의 재해위로금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A씨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 수급권을 갖는다.

 

1심은 자녀들 상속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해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A씨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된다며 A씨는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한다.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데, A씨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B씨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최고했다면서도 하지만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B씨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11월 지급을 요구해 시효로 소멸했다고 덧붙이며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대법원 2020두316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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