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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단합행사 등산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던 회사원이 주말에 출근해 회사 단합행사로 등산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이 있던 A씨는 2015년 3월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회사 단합행사인 등산에 참여했다. 3시간 정도 등산을 한 다음 하산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A씨가 사망 전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회사를 운영하던 B씨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등산을 실시하고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다.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등산을 준비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망 당시 49세로 고혈압 등의 질환과 비만, 흡연이라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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