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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2512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기간제 공원관리자가 각 근로계약 사이에 있는 동절기 근로 공백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업무성격에 비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4년부터 서울시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대공원에서 국화를 재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시와 A씨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9개월씩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다 A씨는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됐다. A씨는 2018년 말 퇴직했는데, 서울시는 A씨가 계속근로한 기간을 2012년 2월 이후로 산정해 43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씨는 2004년부터 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다며 계속근로기간을 2004년 이후로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A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하기까지 했다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기타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A씨와 시는 10차례 반복해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이 공백기간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A씨 귀책사유도 아니고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도 않다. A씨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등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근무 명목으로 매년 20일가량 근로를 제공했다.

 

A씨가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그 법적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에 비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성이 인정돼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시는 2004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9200여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251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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