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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비 부담으로 국외연수 중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교사가 자비 부담으로 국외연수 중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 판결

 

요지

 

교사가 외국에서 진행되는 자율 연수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참가했다가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립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해외에서 보름간 진행되는 자율연수에 참여했다. 그런데 A씨는 연수 마지막 날 불의의 사고로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며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연수를 주최했고 연수 목적과 내용이 교사인 A씨의 교육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다.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실시된다. 연수 참가자가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고,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A씨는 공무인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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