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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232 판결

 

요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소속됐던)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했다고 한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무 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232)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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