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2016년 12월 광주 북구청은 A씨의 몸 상태를 다시 조사한 뒤 "문진을 통해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정도가 '뇌전증 2급'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뇌전증 3급'으로 장애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월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B씨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등에 따라 뇌전증(간질) 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이어질 것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뇌전증 판정 부분에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년간 A씨를 진료한 주치의가 A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낸 의견 진술이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라며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은 (장애등급 판단기준인) 객관적인 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04년부터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작 횟수 감소 등 뇌전증이 호전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북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소송대리인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변경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0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11046 판결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을 거쳐 원고의 장애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뇌전증 3급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전증 장해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조절됮지 않는 경우에 발작의 형태와 횟수에 따라 판정합니다.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근거, 발생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약물 처방, 환자의 순응도 등)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장해진단서와 최근 1년 동안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양상 및 발생빈도, 치료경과를 고려할때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하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급으로 판정합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뇌전증 3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전신강직간대발작과 복합부분발작을 월 10회 이상 겪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 횟수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피고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원고의 장애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뇌전증장애의 판단에 있어 발작의 횟수는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2015. 12. 30.자 진료기록지에 “A(+) freq CPS (5-6 CPS/M in average) including GTC1)”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월 평균 5, 6회의 발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의무기록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된 대로 월 평균 10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발생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를 뇌전증장애 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각주1]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을 포함한 잦은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월 평균 5-6회의 부분발작)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은 ①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 ②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 ③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 ④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등급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를 2004년경부터 치료한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신경과전문의 B는 2016. 12. 14.자 장애진단서와 2017. 1. 4.자 의사소견서에서,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나) 위 B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는 월 평균 8 ~ 12회 정도의 전신강직간대발작을 경험한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였고, 전신강직간대발작에 따른 신체손상의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목격 및 동영상 기록물에 의한 복합부분발작의 인지가 가능해지면서 이전에 누락되었던 복합부분발작의 횟수가 더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뇌전증장애 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2가지 이상의 뇌전증 치료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약물난치성 발작이 지속되는 약물불응성 뇌전증 환자로, 치료 기간 동안 최소 8가지의 뇌전증 치료제를 단독 또는 병합요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경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발작의 횟수나 정도는 원고에 대한 문진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서 그러한 문진 과정에서 원고가 진술한 발작 횟수나 정도를 장애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방 및 치료경과, 원고의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 장애등급 판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외에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이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뇌전증장애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발작 횟수가 감소하는 등 원고의 뇌전증이 호전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