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문 관리 부실로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는 80% 책임이 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2012년 7월 A양(사고당시 9세)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위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계곡(하천)에 간 A양은 혼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개방된 수문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몸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고를 당했다.
A양의 아버지를 포함한 4∼5명의 성인 남자가 약 10분 정도 A양을 당겨 물에서 꺼냈으며, 그중 1명이 인공호흡을 하던 중 119 구조대가 도착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A양은 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2012년 12월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이에 A양과 가족이 26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강북구는 이 계곡이 물놀이 장소로 제공된 곳이 아니므로 그만큼의 안전성을 갖출 필요가 없고, 안내 간판과 구명환 비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 하천에는 197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와 2개의 수문이 있었는데, 강북구가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정비공사를 실시해 1개의 수문을 추가로 설치했다. 강북구 직원은 사고 전일인 7월 18일 하천관리원에게 태풍 카눈이 북상하여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 사전에 수문을 열어놓으라고 지시했다.
사고 당일인 19일 새벽까지 비가 내려 하천관리원은 오전 7시 30분쯤 수문 3개 중 2개를 개방하였고, 같은 날 9시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수문 1개를 개방하여 둔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물놀이 장소로 인식·이용돼 왔고, 소방서나 지자체 등이 작성한 공문서에도 '물놀이시설'이라고 지칭됐다. 사회통념상 이곳에 요구되는 방호조치에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이용되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
또 비가 올 때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두고 구명환을 비치한 정도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일 비가 그치고 날이 더워져 물놀이 인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문 1개가 개방된 채 방치돼 있었는데, 수량이 많은 상황에서 1개의 수문만 개방돼 있으면 그곳으로 상당한 수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문이 개방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물놀이를 막거나 수문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용 상황에 비춰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사고 당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으므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A양 가족들이 그러지 않은 면도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0%로 제한, A양과 그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886)에서 서울시와 강북구는 연대하여 15억 90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진, 차량 매연·제설제 살포 등과 인과관계 인정, 도로공사에 배상책임있다 (0) | 2022.11.15 |
---|---|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0) | 2022.11.15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면 족하다 (0) | 2022.11.14 |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 (0) | 2022.11.14 |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0)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