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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008 판결

 

요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5년 10월 B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2017년 11월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교통비 100만원 등 미지급 임금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문화원이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며 A씨가 받아야할 월급은 35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받아야 할 임금 액수는 다르게 판단했다.

 

A씨는 전임 문화원장인 C씨로부터 월 임금 중 250만원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고지 받고도 이 사건 부관을 승낙하고 B문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문화원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거나 그 의사에 반해 부관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부관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해 임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다고 할 것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조건부 약정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의 직접·전액·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임금에 관해 일체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아래 해당 조건을 승낙했다면 그 조건은 유효하다.

 

B문화원은 A씨에게 매월 업무교통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교통비 월 10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A씨가 B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0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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