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요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5년 10월 B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2017년 11월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교통비 100만원 등 미지급 임금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문화원이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며 A씨가 받아야할 월급은 35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받아야 할 임금 액수는 다르게 판단했다.
A씨는 전임 문화원장인 C씨로부터 월 임금 중 250만원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고지 받고도 이 사건 부관을 승낙하고 B문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문화원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거나 그 의사에 반해 부관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부관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해 임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다고 할 것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조건부 약정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의 직접·전액·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임금에 관해 일체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아래 해당 조건을 승낙했다면 그 조건은 유효하다.
B문화원은 A씨에게 매월 업무교통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교통비 월 10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A씨가 B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0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건】 2018나2071008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문화원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일에 3,500,000원씩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전 원장 B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본 피고의 정관과 인사규정도 B이 원장으로 있던 2016. 10. 21.자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각 제·개정된 것인데, B은 그에 대한 원장선임결의가 위법·무효이어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B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의 정관과 인사규정도 적법한 제·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6. B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3, 6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16. 12. 28. 피고의 원장 직을 사임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7. 2.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2016. 10. 21.자 정기총회에서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대한 제·개정 결의를 추인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피고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피고가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추인결의를 함에 따라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정을 함에 있어 위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
또한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B이 2016. 12. 28. 사임한 이후에도 위 2017. 2. 22.자 정기총회의 진행 내지 사회를 맡는 등 피고의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2017.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였는데, 이 역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B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나마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부터 제8쪽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3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업무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250만 원뿐이고, ② 설령 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250만 원은 ◇◇구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③ 나머지 업무교통비 100만 원도 피고가 호의로 지급한 것일 뿐 임금이 아니므로 이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지급받을 총 임금이 얼마인지, 업무교통비 100만 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20, 21, 24,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업무교통비 100만 원올 포함하여 월 합계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도 제1심에서 “원고는 월 교통비 등 포함 월 350만 원을 나중에라도 받을 기대 하에 사무국장에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2018. 7. 3.자 답변서 제3쪽 참조),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이 월 350만 원임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의 2016년 ◇◇문화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갑 제20호증의 1, 3)에도 사무국장인 원고에 대한 인건비가 합계 4,2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할 경우의 합계액 4,200만 원(350만 원 × 12개월)과 유사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업무교통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매월 이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점, 이를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교통비 월 100만 원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임금 중 월 250만 원 부분에 관한 피고의 조건 미성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도 2015년 10월경 B으로부터 “사무국장 급여는 250만 원으로 나라에서 나온다. ◇◇구청과의 문제가 끝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바로 집행된다. (중략) 지금 당장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문화원 자금 사정이 나아지니 그 때 밀린 급여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당분간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국장활동비)만 지급하겠다.”라는 설명·제안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 점(갑 제3호증 제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위 임금 중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약정 중 “피고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의 성질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령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지방재정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라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을 서울특별시에 반납하거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로부터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사무국장 인건비 상당액의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소급하여 지급받지 못한다.
②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월 2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였다고 하기 어렵다[비록 원·피고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한동이 2017년경 교섭과정 중 작성한 합의서 초안(갑 제65호증) 제3조에도 “◇◇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패소 등으로 인해 과거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아오던 국장급여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의 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B이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도 ◇◇구에 대한 보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관은 그에서 정한 “피고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월 250만 원의 임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른바 ‘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역시 이 사건 부관은 조건일 뿐 기한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원고의 2019. 9. 24.자 준비서면 제9, 13면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관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예비적으로라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당심 2019. 10. 1.자 제3회 변론기일조서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월 2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관은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에 관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서면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및 그에서 정한 이 사건 부관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임금의 직접·전액·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및 근로기준법의 위 각 조항이 임금에 관하여 일체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하에 해당 조건을 승낙하였다면 그 조건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와 갑 제2, 19 내지 21, 39, 42, 61, 72, 85, 8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관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 하에 이 사건 부관을 승낙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관을 헌법 및 근로기준법의 위 각 조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부관을 무효라고 볼 근거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 피고는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 및 회원회비 등 회원들이 납부하는 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 그런데 피고가 2015. 10. 14.자로 작성한 2016년 사업예산 편성내역(안)(갑 제20호증의 1, 3)에 의하면, 예산 총액 454,208,000원 중 피고가 회원회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은 122,726,000원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1년분 임금 중 3,000만 원(월 250만 원 × 12월) 등을 비롯한 나머지 예산은 보조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구는 B에 대한 대표자 선임결의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6. 10. 21.자로 작성한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72,237,309원으로 대폭 감축되었다(갑 제86호증 제5쪽 참조).
㉰ 피고가 2017. 2. 22.자로 작성한 2017년도 예산 총액도 178,251,000원이며, 이 역시 원고에 대한 1년 분 임금 중 3,0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마련함을 전제로 수립되었다(갑 제85호증의 4 제6쪽 참조). 위 3,000만 원은 피고의 2016. 10. 21.자 감축 예산 및 2017년도 예산의 약 16 ~ 17%에 이르러 피고의 재정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이다.
㉱ 더욱이 피고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전 사무국장 C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C이 2015. 10. 4.경 사직 내지 해임된 이후에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것이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월 2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관을 불이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② 원고는 B으로부터 월 임금 중 250만 원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고지 받고도, 이 사건 부관을 승낙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관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 및 피고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교부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내용·경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관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임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하여도 더욱 잘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또한 원고는 2015. 11. 11.자 피고의 이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유차장님 이제 새로 직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야 이제 자원봉사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 생업을 하면서 하니 버틸 수 있는데”라고 하여 자신이 ‘자원봉사’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정하거나 원고가 다른 생업을 병행하는 것을 통제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업무교통비 월 1,000,000원의 범위에 한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000,000원(2017. 8. 1.부터 2018. 3. 31.까지 미지급된 업무교통비 월 1,0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4. 5.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