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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다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다. 대법원 2019두42112 판결

 

요지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사실관계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1심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유족급여와 분할연금은 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달리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 성격이라며 배우자 사망의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공무원연금법이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돼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망조위금이 인정된다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9두421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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