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2015년 상해사망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2017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강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내부에 사고 당일 강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있었으며, 사고 당시는 2월 초순 겨울로 집 마당이나 주변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있었다.
강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지난해 1월 건강 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다. 강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강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DB손해보험은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강씨의 자녀들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사망한 강모(당시 57세)씨의 자녀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67)에서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24967 판결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D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과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과 이에 대한 2018. 2. 4.부터 2018.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E는 2015. 12. 10. 피고와, 피보험자는 자신의 동생인 F, 보험기간은 2015. 12. 10.부터 2060. 12. 10.까지, 보험료는 매월 40,000원,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시의 보험금 1억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G'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E는 다시 2017. 1. 4. 피고와 위 F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위 날짜부터 피보험자 100세까지, 보험료는 매월 75,000원,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시의 보험금 2억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H'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월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F은 2018. 2. 4. 0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천시 I 소재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이하 F이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 F의 재산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사실의 인정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여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하여 저체온증(低體溫症)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3억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위 주장을 다투고 있다.
상해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바, 위 F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집주인은 망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망인이 사건 사고 전날 술에 많이 취한 채로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주거지 내부에는 망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
망인은 주거지 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될 당시 상의는 셔츠에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트레이닝복을 뒤집어 입고 있었으며, 망인의 코와 입으로 혈성액체가 흘러내린 상태였던 점,
한편 망인의 검시 과정에서 경부, 흉부, 복부 모두에 외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양측 손등 부위 일부와 양측 무릎 부위에 표피박탈의 상처가 관찰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2월 초순의 겨울로서 망인의 집 마당이나 집 주변의 길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눈이 쌓여 있었던 점, 다른 한편 망인은 1961년생으로서 2016년경까지 속쓰림 증상, 치주염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2.경 및 2017. 2.경 수축기 혈압 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진료를 받고 그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으며, 2018. 1.경에 건강이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치료 중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지병이 있거나 하지 않고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쁘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와 같은 혈압 수치를 감안해 볼 때 망인의 고혈압증세는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쇠약으로 인한 입원과 그 과정에서의 결핵관련 치료 및 용종제거술 처치 등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 밖에서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망인이 술에 만취함에 따라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 결과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러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험계약상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E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H'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표시란에 고혈압이 없다고 다르게 표시하여 고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2. 3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한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 그런데 E가 2017. 1. 4. 경 이 사건 'H'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간 의사로부터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투약 등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 내지 E로서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651조 본문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1조 (중략)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E 또는 망인이 이 사건 'H'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의 이 사건 사망이 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체온증에 따른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여전히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총 3억원 × 1/3)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날 다음날인 2018. 4. 1.부터(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8. 2. 4.을 위 보험금의 지급기일로 보아 그 시점부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적어도 원고들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3. 경 피고에게 위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보험금 지급청구일자가 불분명한 이상 2018. 3. 말일이 위 각 보험금의 지급 만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4. 23.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부분이 지연손해금청구 중 극히 일부분임을 감안하여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