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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진, 차량 매연·제설제 살포 등과 인과관계 인정, 도로공사에 배상책임있다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진, 차량 매연·제설제 살포 등과 인과관계 인정, 도로공사에 배상책임있다. 대법원 2016다233538 판결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해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A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A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95%이고,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라며 "피해목의 피해율을 90%로 보아 손해액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대법원 2016다233538)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반소로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대법원 2016다233545)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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