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자연스레 생긴 ‘눈 턱’으로 스키장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송씨는 2015년 2월 A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슬로프 중간에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는데도 A리조트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슬로프에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송씨는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던 중 중간에 형성된 움푹 패인 곳에 왼발이 걸려 오른쪽으로 5~6m가량 날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눈턱이 정상적인 스키를 방해할 정도로 높거나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송씨가 눈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사진 지형에 눈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스키 슬로프의 특성상 스키장 이용객들의 이용이나 날씨, 바람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이나 얼음 등이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눈 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스키장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스키장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스키장 측이 눈 턱 등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A리조트는 사고 전날 밤 10시부터 4시간 반가량 정설작업을 했고 사고 등에 대비해 슬로프에 안전요원 4~5명을 배치해 순찰·구호활동을 했다. 특히 사고 당일 경미한 사고 1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슬로프에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슬로프에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모씨가 D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박영만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972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0) | 2022.11.16 |
---|---|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0) | 2022.11.16 |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0) | 2022.11.16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0) | 2022.11.15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다 (0)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