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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7가단5004426 판결

 

요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남씨는 박씨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에서 현대해상은 남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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