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의 결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나에게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박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며 8900여만원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
① 박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②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③ 연습장 천장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해도 공이 튕겨져나와 백씨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박씨가 타격한 공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 부분에 맞거나 튕겨져 나오는 등 다른 타석에 있는 이용객에게 공이 도달되는 경로 상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박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백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박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모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72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89,06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 1.부터 남양주시 ○○면 ○○리 ***-* 소재 A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 9. 23.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이용객으로 내방하여 타격연습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타격한 골프공이 바로 위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같은 층 18번 타석(피고가 원고의 등을 보는 자세이다)에서 연습을 하던 피고의 오른쪽 손목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타격한 골프공에 맞아 피고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 타석 간에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안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참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 원고에게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참가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반소로서 89,064,110원(= 일실수입 46,616,980원 + 기왕 치료비 5,245,930원+향후 치료비 18,001,200원 + 위자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하는 자는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참조)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골프연습장에 내방하는 이용객 중에는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여러 가지 연습스윙을 하는 숙련자가 타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맞추는 바람에 타격된 골프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 구조물에 맞고 반발력에 의하여 튕겨져 나올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타석 내에서 전방을 향하여 공을 타격하였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작은 골프채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에 위와 같은 방식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천장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이 튕겨져 나와 피고의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타격한 공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천장 부분에 맞았거나 튕겨져 나온 공이 다른 타석에 있는 이용객에게 도달되는 경로 상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피고에게 맞아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