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뇌 맥락얼기 유두종, 소아암 치료보험금 지급 가능할까 ?
★본 사건은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뇌 맥락얼기 유두종(D33.0)진단을 근거로 소아암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이를 양성종양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담당 주치의가 해당 질환을 임상적으로 악성 뇌종양에 준한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악성종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5-1호 (2015. 01. 23.) ]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14년 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 뇌 맥락얼기 유두종(D33.0)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소아암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질환이 약관상 악성 신생물(C71.5)이 아닌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