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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14년 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 뇌 맥락얼기 유두종(D33.0)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소아암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질환이 약관상 악성 신생물(C71.5)이 아닌 양성종양(D33.0)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담당 주치의가 “재발 시 생명에 위협이 되며, 신경학적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타 보험사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암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피보험자는 어린 나이에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 및 신경외과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질환은 재발 위험성과 신경학적 장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악성 뇌종양(C71.5)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타 보험사에서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암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우체국보험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맥락얼기 유두종(D33.0)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양성 신생물’로 분류되며, 약관에서 정한 소아암(C71~C72)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잔여 종양이 없으며,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양성종양을 악성종양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관련 약관 검토
우체국 꿈나무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치료보험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C71~C72에 해당하는 악성 신생물에 한해 지급됩니다. 또한, 소아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악성종양(C71~C72 등)에 속해야 하며, D33.0(양성종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판단 내용
맥락얼기 유두종(D33.0)은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으로 분류되며, 신생물 형태학적 기준에서도 악성(M9390/3)이 아닌 양성(M9390/0)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피보험자의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재발 가능성이 낮고, 추가적인 암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상 ‘악성 신생물(C71~C7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소아암 치료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결 론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맥락얼기 유두종(D33.0)은 약관상 ‘소아암’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종양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소아암 치료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의 정의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자는 약관에서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입 시 약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맥락얼기 유두종(D33.0) : 뇌의 맥락얼기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지만 병리학적으로 악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 악성 신생물(C71.5) : 뇌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암)으로, 빠르게 증식하며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소아암 치료보험금 : 약관에서 정한 특정 암(C71~C72 등)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양성종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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