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보험계약, 무효일까 유효일까 ? 조정위 판단은 ?
★본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12개 보험사에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교통사고로 1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계약이라 주장했으나, 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원일수가 과도하다며 입원기간은 21일만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99-43호 (1999.09.28)]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8월 23일 현재 총 12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월납입보험료는 총 1,521,453원, 총 보험가입금액은 5억 1,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98년 10월 24일, 신청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