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유리체 절제술, 여성만성질환 치료로 인정될까 ?
★본 사건은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유리체 절제술이 보험약관상 여성만성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당뇨 합병증 치료로 시행된 수술이므로 여성만성질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급여금 및 입원급여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수술이 보험약관상 여성만성질환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93호 (2007.11.20.)]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07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우안 당뇨망막병증(H36.0) 및 유리체 출혈(H43.1)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습니다. 다음 날 유리체 절제술, 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