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다. 법무부가 분류한 자살 동기는 '신병 비관'이 28명이고, '중형 선고나 구속, 재판에 대한 불만'이 4명이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1차 자살시도 이후 구치소 측은 독방에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에 대한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씨가 1차 자살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했는데 구치소가 김씨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자살시도 여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의 물적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 구치소도 김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상담을 10회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고려해 과실을 10%로 제한,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이 구치소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으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73423)에서 국가는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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