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호흡기 질환은 대기오염 때문이라며 국가와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국가`자동차회사, 대기오염 질환 책임없다
사실관계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권씨 등은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해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피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의 도로를 대량으로 통행하면서 배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개인별 노출 조사의 부재, 자료로 사용된 대기오염 자료, 병상자료들의 대표성의 문제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대기환경 기준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내용과 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수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와 서울시가 권씨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간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그 질환에 걸린 사실의 증명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연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대조 역학조사에 따라 전자의 질환 발병률이 후자의 발병률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 권씨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거주지 인근 도로상의 오염 정도가 천식을 발생·악화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워 국가와 서울시의 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동자 제조회사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서울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자동차가 집중되는 것을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잇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권모(64)씨 등 21명이 국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 금지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1다7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판시사항】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역학연구 결과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학연구 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1)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고 한다)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학연구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역학연구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이 사건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고의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도로상의 오염의 정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우버스 주식회사,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가 법령이 정한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 원인이 자동차가 서울시 도로에 고밀도로 집중·집적해서 주행되고 그 자동차들로부터 대량의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지역으로 자동차가 집중·집적되는 것은 피고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자동차 제조·판매행위로 서울시의 대기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하여 오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