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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민간인이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경작지 경계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장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호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어 올 가능성도 높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민통선 북방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출입자 등 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 지대에는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유씨도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834)에서 국가는 유씨의 유족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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