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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4377 판결

 

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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