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부정취득의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지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다.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주차장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상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살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처음부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정확히 2년 뒤 자살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은 A씨 유족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국내외 아파트와 외제차 등 8억 535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밖에도 상당한 액수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 또한 억대의 예금채권과 6000만원의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 10건의 보험 추가가입에 매달 76만여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미 27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당시 재산상태를 보면 추가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1월 새롭게 중국 아파트를 매수하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제출한 증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보험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씨의 보험 가입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대법원 2021다231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31406 판결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이동규, 신헌준
【피고, 상고인】
1.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조경철, 이미영
2.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예슬, 양태훈
3.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전형호, 장승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18981 판결
【판결선고】 2022. 4.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이유가 모순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추심금] 상고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장성관
원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익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5,980,415원, 원고 B에게 108,944,920원, 원고 C에게 23,15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5,980,415원, 원고 B에게 108,944,920원, 원고 C에게 23,15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로 감축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2019. 1. 18.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 등"을 전부 "원고등"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 사업비 명목으로 E에 2,729,064,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E에 대한 사업비 지급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서 위 각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E에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2,729,064,000원 중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 및 F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656,393,142원(= 2,729,064,000원 - 원고 A 903,030,872원 - 원고 B 344,011,761원 - 원고 C73,102,499원 - F 752,525,7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남은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추심의 범위에서 원고들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인 E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 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E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갖는 사업비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2009. 9. 24.부터 2009. 12. 18.까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E에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 최종 사업비 지급일인 2009. 12. 18.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14. 피고와 E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 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유효하게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7. 2. 1.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선행소송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각자의 추심금 중 일부만 청구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들이 지급을 구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하고, 설령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추심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을 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일부에 대하여만 인용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압류채권은 법원의 공적인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판결이 확정된 2018. 7. 8.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1. 9.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등이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에 대하여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 선행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2018. 6. 14.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903,030,872원, ② 원고 B에게 344,011,761원, ③ 원고 C에게 73,102,499원, ④ F에게 752,525,72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면서, G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합의일로서 피고의 채무 승인일로 볼 수 있는 2013. 3.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3. 선행소송에서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을 원고등이 양수한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한 소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선행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원고들이 보유한 피고에 대한 추심금 전액에 대하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 범위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2002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등이 선행소송에서 각자의 채권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분만의 지급을 구한 것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믿고 한 것으로서 G가 양수한 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등이 선행소송에서 피압류채권 전액을 양수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청구취지로 하여 소송상 청구한 이상, 원고 등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피압류채권을 청구하려는 의사로 일부만을 청구하였을 뿐, 그 취지는 피압류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52조 참조), 특히,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총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선행소송과 같은 경우, 채권자들이 각자 보유한 추심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자 보유한 채권 비율로 안분하여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의 지급을 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등은 그들이 보유한 추심채권 전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로 선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시효중단 사유로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의 범위는 반드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등 참조).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는, G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가 아닌 점, 원고등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압류채권 전부를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부분만을 구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소송에서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권리의 존재가 인용되어 공적으로 확인될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들의 선행소송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압류채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잔존 피압류 채권 중 원고 A에게 285,980,415원[656,393,142원× 원고 A 채권 21억 원/원고등의 채권양수금액 합계액 48억 2,000만 원], 원고 B에게 108,944,920원[656,393,142원×원고 B 채권 8억 원/48억 2,000만 원], 원고 C에게 23,150,795원[656,393,142원×원고 C 채권 1억 7,000만 원/48억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