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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100% 인정하되 탑승자의 상해(CRPS)관련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대해 70%로 제한

 

사거리에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100% 인정하되 탑승자의 상해(CRPS)관련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대해 70%로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676 판결

 

요지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CRPS)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CRPS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란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약자로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불리며 골절·외상·수술 등에 의해 생기는 통증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외에도 감각이상, 평범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질환의 일종이다.

 

CRPS가 난치성으로 진행될 경우 영구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CRPS가 발병한 사안에서는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2015년 4월 전남의 한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한 차량의 탑승자였고, B씨는 적색신호일 때 주행한 운전자였다. 이 사고로 용접공이던 A씨는 경추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DB보험이 A씨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B씨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손해의 전부를 DB손보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부분과 향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①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용접공으로 ② 65세가 되는 2035년까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 상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위자료는 A씨의 부상과 휴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한다. DB보험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금 4억5700여만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한 총 4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가 B씨의 차량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4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면서 CRPS라는 피해자 측의 체질적 요인을 따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판례는 대체로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은 긍정하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실정법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이를 참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다.

 

CRPS의 특성상 객관적 통증과 주관적 통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각 사안 마다 달리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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