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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 부상입은 본인도 40%의 책임이있다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 부상입은 본인도 40%의 책임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551 판결

 

요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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